입법조사처는 저축은행 특별법 관련 쟁점을 다룬'이슈와 논점'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이 금융질서와 피해자 법익의 상충과 재원의 성격, 실효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헌법 제119조는 국가에게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타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상당이 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상황에서, 특별계정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책임을 타업권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30~40%정도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이 불확실하여 실제 보상되는 피해는 미미하거나 실효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향후 유사한 금융질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 규명과 금융기관 도산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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